중국산 사과나무 묘목 8만 주 위장 수입…농업법인 대표 벌금 700만원

기사등록 2025/10/10 19:19:23

최종수정 2025/10/10 19:26:24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나무 묘목 8만여 개를 비술나무로 위장해 밀수입하려던 농업법인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동호)은 식물방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와 그가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 대해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22일 중국산 비술나무 묘목을 수입하면서 수입 금지품인 중국산 사과나무 묘목 8만6100개와 뿌리에 흙이 묻어 있는 중국산 포도나무 묘목 1만4580개를 검역 없이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비술나무 묘목 상자 하단에 사과나무 묘목 등을 겹쳐 포장하는 방법으로 마치 비술나무
묘목만 수입하는 것처럼 검역 신고했다.

하지만 다음해 1월5일께 인천 중구 인천항에 있는 물류 창고에서 식물 검역관에게 적발돼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앞서 A씨는 모 수출업자로부터 "중국산 사과 묘목과 포도 묘목을 비술나무 묘목과 같이 몰래 보낼 테니 국내에서 판매하고 이익금을 분배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창고 폐쇄회로(CC)TV 촬영 자료 등 증거를 보면 A씨의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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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사과나무 묘목 8만 주 위장 수입…농업법인 대표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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