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한, 부족되는→확정되지 않은, 부족한', '까스관→가스관'
권칠승 의원 "민법은 국민 권리에 가까이 닿은 법
쉽게 이해·활용 도움되도록 개선해 나가야"
![[화성=뉴시스] 권칠승 국회의원(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08/NISI20240508_0001545083_web.jpg?rnd=20240508141220)
[화성=뉴시스] 권칠승 국회의원(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권칠승 국회의원(민주·화성시병)이 한글날을 맞아 국어 어문 규범과 동떨어진 민법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후 60여 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오탈자나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그대로 방치돼 일반 국민이 법률 조문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未定(미정)한'(제148조, 제149조), '不足(부족)되는'(제574조) 등 비문 한자어 표현을 '확정되지 않은', '부족한'으로 변경했다.
또 단순 오탈자로 보이는 '直時(직시)'(제209조제2항)와 '받어'(제195조)를 '즉시', '받아'로 수정하고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까스管(관)'(제218조제1항)을 '가스관'으로 바꿨다.
이 외에도 국어에서 단어로 쓰이지 않는 제1편 제2장의 제목 '인(人)' 을 '사람'으로 바꾸고, 틀린 문법으로 쓰인 '相續財産(상속재산)으로서'(제1034조제1항)를 '상속재산으로써'로 수정했다.
권칠승 의원은 "민법은 국민의 일생과 권리에 가장 가까이 닿아있는 법"이라며 "60년 넘게 방치되어 온 문법적 오류와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들을 바로잡고, 국민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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