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허위 거래소로 투자사기 벌인 일당 2심서 감형

기사등록 2025/10/06 10:00:00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실제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허위 코인거래소로 투자 사기를 벌여 수십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8년과 7년,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과 결과,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비관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 법원에 이르러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서 피고인들이 설명하는 코인 거래소나 거래 방식에 관해 면밀히 검증하지 못하고 만연히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금을 계속해 교부했다는 점에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23년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A씨의 거래 지시에 따라 거래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피해자 131명을 속여 돈을 88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투자회사 대표 역할을 맡아 매주 투자설명회를 하고 공범들의 역할을 총괄적으로 지휘했으며, 다른 공범 2명도 회장, 이사 등 직책을 맡아 이 사건 투자를 권유하고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이 세운 투자회사는 정식 허가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였으며, 사용한 거래소 역시 실제 가상자산 매도·매도가 이뤄지지 않고 A씨가 거래내역을 조작하는 허위 거래소였다.

1심은 A씨 등 3명에게 징역 9년과 8년, 5년 등을 선고했고 이후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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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10/06 1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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