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경기콘텐츠진흥원, 창작자 권익 보호 위한 업무 협약

기사등록 2025/10/03 06:50:10

[진주=뉴시스]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협약 체결.(사진=저작위 제공).2025.10.03.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협약 체결.(사진=저작위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서 저작권 인식 제고 및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공유해, 경기지역의 문화콘텐츠 창작자와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저작권 교육, 법률 상담, 계약 컨설팅 등 창작자 권익 보호 강화 ▲저작권 등록 제도에 대한 홍보와 인식 확산 협력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조정제도 연계를 통한 실질적 문제 해결 지원 ▲창작자의 권익 신장과 건강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의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저작권 전문기관과 콘텐츠 진흥기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저작권 인식 확산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창작 지원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흥원이 지역 기반 창작자와 콘텐츠 기업들의 저작권 수요 파악, 저작권 교육, 법률 상담, 계약 컨설팅, 분쟁조정 등의 홍보 등을 수행하고 위원회가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저작권 분쟁 해결과 건전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위원장은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창작과 혁신이 활발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창작자와 이용자가 함께 번영하는 지속 가능한 저작권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콘텐츠진흥원 탁용석 원장은 “오늘날의 콘텐츠 산업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위원회와의 협력으로 경기도 콘텐츠기업과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창작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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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원회–경기콘텐츠진흥원, 창작자 권익 보호 위한 업무 협약

기사등록 2025/10/03 06:50: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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