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전세사기 혐의'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 보석 석방

기사등록 2025/09/19 09:45:30

최종수정 2025/09/19 10:34:24

앞서 재판부에 건강상태·변제노력 호소

구속 후 약 6개월 만에 풀려나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여러 오피스텔 건물을 무자본 갭투자로 매입해 일명 '깡통 건물'에 대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고, 위조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대출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11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부산시 고위공직자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부산시 공직자 A(70대)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26일 A씨에 대한 결심공판과 함께 보석 심문이 열렸다.

이날 A씨 측은 재판부에 시신경 손상, 심혈관 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를 들며 보석을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A씨가 소유하고 있는 나머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변제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A씨는 지난 3월12일 구속된 뒤 약 6개월 만에 석방됐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건물 임대업을 하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사회초년생 등의 피해자 총 75명으로부터 총 6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021년 11월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줄인 허위 계약서를 통해 부정 담보 대출을 받기로 마음 먹고 금융기관에 위조 계약서 35장을 제출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두 차례에 걸쳐 총 47억8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현재 A씨의 범행으로 인한 5~6건의 추가 기소 건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이달 26일로 예정했으나, 변론 재개를 결정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12월9일로 지정했다.

A씨는 부산시 본청과 소속 구청 등에서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한 뒤 시 산하기관장을 맡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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