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설노동자 체불 최소 2억…"불법하도급 단속하라"

기사등록 2025/09/17 16:21:18

제주 9개 업체 최소 1억9800만원 체불

[제주=뉴시스]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건설기계지부가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임금체불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조 제공) 2025.09.17.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건설기계지부가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임금체불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조 제공) 2025.09.17.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 내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건설기계지부는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임금체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해당 현장에 불법하도급 여부를 점검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체 취합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내역은 전국 123개 현장, 62억원에 달한다"며 "즐거워야 할 추석 연휴에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여전히 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어촌공사, 국방부,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들 역시 체불이 발생했다"며 "비조합원 체불 등 노조 미신고 체불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서는 대부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으며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서 "불법하도급도 있다. 하도급의 단계가 내려가며 돈을 줘야할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노동조건이 하락하며 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지난달 11일부터 50일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소식을 환영한다"며 "정부가 노조의 활동을 지지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불법하도급으로 고통받는 건설노동자들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민주노총 임금체불 설문 결과 도내 9개 업체로부터 총 1억98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노조는 비조합원을 비롯해 불이익을 우려해 응답하지 않은 조합원의 체불 내역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금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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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건설노동자 체불 최소 2억…"불법하도급 단속하라"

기사등록 2025/09/17 16:21: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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