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생활인구 교부세' 지급…신안군 "섬 특수성 반영해야"

기사등록 2025/07/17 08:26:11

최종수정 2025/07/17 11:40:24

접근성 낮은 섬·외곽지역 역차별 우려

"이동거리·비용 등 가중치 검토돼야"

[신안=뉴시스] 신안군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신안=뉴시스] 신안군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신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소멸 위험지역에 대한 지원책 일환으로 생활인구를 지표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키로 한 가운데 획일적인 적용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중치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접근성이 좋아 생활인구가 많은 수도권이나 대도시 인근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섬 지역 등의 역차별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7일 신안군에 따르면 오는 2026년부터 정부가 인구감소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에 생활인구 수가 반영될 예정이다.

'생활인구'란 정주인구 외에 통근, 통학, 관광 등을 통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회 이상인 체류인구와 외국인 등록인구까지를 포함한 개념이다.

정부는 저출산시대에 전통적인 주민등록인구만으로는 인구감소, 지역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했다. 생활인구는 내년부터 지역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반영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자는 전략적 접근이지만 접근성이 낮은 섬이나 외곽지역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인접한 지자체의 경우 출퇴근과 관광수요 등으로 생활인구가 많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와 수도권 등 대도시 권역 생활인구는 연평균 400만 명~600만 명이지만 전남과 경북 등은 300만 명 내외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지난해 1~9월 생활인구는 822만 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안군은 다양한 관광정책 등을 통한 인구유입 노력에도 불구하고 191만 명에 그쳤다.

이를 통해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이 될 생활인구 수요액을 산출하면 가평군 326억원, 신안군 76억원으로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게 신안군의 주장이다.

신안군은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 생활인구 지표는 낙후지역이 오히려 교부세나 국비지원에서 차별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험지역을 지원하려는 정책적 취지에도 배치돼 이동거리와 이동비용, 정주여건 등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생활인구 가중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현재 설계된 대로 생활인구 수치를 단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수도권·대도시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가중치를 주거나 멀리서 찾아온 인원이 많을수록 유리하게 적용하는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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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생활인구 교부세' 지급…신안군 "섬 특수성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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