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이주·추방, 국제법상 금지"
![[워싱턴=AP/뉴시스] 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지난달 29일 파괴된 가자지구의 모습. 2025.02.05.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5/NISI20250205_0001763521_web.jpg?rnd=20250205151342)
[워싱턴=AP/뉴시스] 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지난달 29일 파괴된 가자지구의 모습. 2025.02.0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미국이 인수하고 주민들을 이주시키겠다고 한 제안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UNHRC는 이날 성명에서 "점령지에서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거나 추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런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완전히 존중하면서 모든 인질 및 임의 구금자 석방, 전쟁 종식,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휴전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외신들에 따르면 UNHRC는 이날 성명에서 "점령지에서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거나 추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런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완전히 존중하면서 모든 인질 및 임의 구금자 석방, 전쟁 종식,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휴전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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