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관계부처 합동 '전국 김 유통·가공 시설' 주1회 현장점검

기사등록 2025/02/05 11:00:00

최종수정 2025/02/05 11:36:24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원료구매자금 지원 예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9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마른김을 살펴보고 있다. 2025.01.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9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마른김을 살펴보고 있다. 2025.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 유통·가공업체에 물김과 마른김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주 1회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첫 현장점검은 이날 전남 목포 지역에서 실시한다. 매주 전국 김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마른김·조미김의 생산 및 유통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유통·가공업계에 물김 수급 전망 등 정보를 제공해 적시 수매를 유도하고, 마른김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마른김의 원활한 국내 유통을 위해 이날부터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김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누구든지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 밥상의 대표 반찬인 김의 가격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유통 및 가공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며 "물김 업계의 자율적인 생산 조절을 유도하고 불법 양식을 단속하고, 민간수매자금 융자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김 수급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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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관계부처 합동 '전국 김 유통·가공 시설' 주1회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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