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택시 창문을 닫아달라는 20대 남성 승객에게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6일 0시15분께 인천 연수구 한 길거리에서 승객 B(26)씨와 말다툼하다가 "내가 택시만 아니었으면 너는 XX다" "그냥 확 죽여버릴까보다" "열 받으면 진짜 나도 못 참는다"는 등의 말로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열려 있는 택시 창문을 닫아달라"는 B씨의 말이 시비가 돼 A씨와 B씨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면서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6일 0시15분께 인천 연수구 한 길거리에서 승객 B(26)씨와 말다툼하다가 "내가 택시만 아니었으면 너는 XX다" "그냥 확 죽여버릴까보다" "열 받으면 진짜 나도 못 참는다"는 등의 말로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열려 있는 택시 창문을 닫아달라"는 B씨의 말이 시비가 돼 A씨와 B씨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면서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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