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지향 이유로 헌법 제11조 보장 평등권 침해"
지자체장에 재발방지 대책 및 인권교육 실시 권고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사진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1/24/NISI20220124_0000919632_web.jpg?rnd=20220124154608)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사진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제 상영작에 퀴어(성소수자) 영화 배제를 요구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A여성단체는 지난해 한 지자체의 여성영화제 사업에 공모해 사업자로 선정됐으나, 지자체 담당 부서 과장이 '퀴어 등 의견이 분분한 소재를 제외하라'고 하거나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과장은 '시민 모두가 (동성애에) 동의하지 않는다',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당시 여성영화제는 영화를 매개로 일반 시민 대다수가 참여·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한 사업이라며 "공적 재원을 집행하는 데 있어 동성애 지지 시민과 반대 시민이 모두 존재함에 따라 어느 한쪽을 우대, 배제하지 않기 위해 수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장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원 거부 등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자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난 2일 권고했다.
지자체가 A단체에 퀴어영화를 제외하라고 요구하고, 단체가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영화제 보조금 지원사업 실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행위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민원 유발을 이유로 퀴어 영화 상영을 불허하는 것은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