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장관, 2일 서울 aT센터서 농업인단체장 정책 간담회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일 농업인단체와 만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해 토론하며 "국회에서 처리된 쟁점법안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고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서울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만나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농업4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 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김기명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 회장 등 11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개 쟁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 대안 등을 단체장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송 장관은 "정부는 민·관·학이 함께 만든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의 면밀한 추진과 함께, 농정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쌀 산업 근본대책, 농업·농촌 구조 개혁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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