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량 문자 발송 차단 조치
스팸문자 수신 차단, 경고 발송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급등주, 우량주 정보 또는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겠다고 속이는 투자사기 유인 문자에 유의하고 간편신고 기능을 활용해 적극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SKT·KT·LG유플러스는 불법 대량 문자 발송 차단, 불법 스팸문자 수신 차단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파일럿 테스트 결과 지난달 기준 투자 유인 유형 스팸문자 약 20%가 추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이동통신사를 통한 수신 차단으로 불법 투자 스팸에 대한 경고문자를 발송하고 있어 스팸문자를 이용한 투자사기 3중 예방책이 완성됐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지난달까지 발송된 경고문자만 276만건이다.
KISA는 지난해 8월부터 다량 신고·접수된 불법 스팸 발신번호를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에 제공해 해당 번호를 이용한 문자 발송이 일괄 차단되도록 블랙리스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 적용 범위를 다음달 16일부터 투자 유인 스팸문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 유인 스팸문자 약 2만여개를 분석해 불법 금융투자 키워드를 선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문자 발신번호로는 6개월간 대량 문자 발신이 차단된다.
또 필터링 서비스 정교화를 통한 불법 스팸문자 수신 차단도 이뤄진다. 투자 유인 스팸문자를 분석해 추려낸 핵심 키워드를 각 이동통신사 분석·차단 시스템에 추가 반영해 정교하게 차단하는 방식이다.
불법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통해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하면 신고된 스팸문자가 블랙리스트 적용, 경고문자 발송 등에 활용된다.
금감원과 KISA는 향후 불법대부업자의 스팸 문자 등 민생금융범죄 전반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된 불법 금융투자 스팸문자 발송·수신 차단 방안은 스팸문자로 인한 투자사기 피해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두 방안간 차단 범위, 차단 적용단계(수신·발신) 등이 상이해 상호 보완적으로 스팸문자 차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