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난해 추가 분담금 107억원 부과
法 "애경·SK케미칼 간 분담 비율 산정 위법"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애경산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9일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07억4548만원의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이 공평 및 비례의 원칙 등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애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시행령 제35조 등에서 분담금 또는 추가 분담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같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하는 데 관여한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내부적 분담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와 SK케미칼 간의 분담 비율을 시행령 제35조의 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산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주장 ▲추가 분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부담금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시킨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회사다.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제조·제공했고, 애경산업은 이를 이용해 가습기살균제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제35조의2 제3항 등을 근거로 심의·의결을 거쳐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에 대해 피해 구제 분담금을 1250억원 추가로 부과·징수하고 피해 구제 제도를 운영했다.
이후 환경부는 애경에게 추가 분담금 107억4548만원을 부과한다고 통지했고, 이에 애경은 지난해 3월 이의신청을 했지만 환경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9일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07억4548만원의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이 공평 및 비례의 원칙 등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애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시행령 제35조 등에서 분담금 또는 추가 분담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같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하는 데 관여한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내부적 분담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와 SK케미칼 간의 분담 비율을 시행령 제35조의 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산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주장 ▲추가 분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부담금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시킨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회사다.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제조·제공했고, 애경산업은 이를 이용해 가습기살균제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제35조의2 제3항 등을 근거로 심의·의결을 거쳐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에 대해 피해 구제 분담금을 1250억원 추가로 부과·징수하고 피해 구제 제도를 운영했다.
이후 환경부는 애경에게 추가 분담금 107억4548만원을 부과한다고 통지했고, 이에 애경은 지난해 3월 이의신청을 했지만 환경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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