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윤종오, 장경태 공동 대표발의
"공수처 조직력 한계…독립적 특검에 맡겨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이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부정 집행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안을 29일 발의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활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그동안 특활비를 임의적으로 지출했으며 그 지출 내역을 은폐하거나 폐기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직력에 한계가 있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가 관련 진상 규명을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법령과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활비는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 활동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고, 필요한 시기에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집행해야만 한다"며 "하지만 검찰은 특활비를 기밀 수사와 상관없이 전국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특수부 검사들과 업무추진비로 밥을 먹으면서 같은 날 거액의 특활비를 집행한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며 "검사실 공기청정기 렌탈비, 검찰 간부 기념사진 비용, 상품권 구입비 등으로 지출한 것도 확인됐다"고 했다.
또한 "검찰은 이미 언론과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했던 사실이 있고, 행정소송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했으며, 자료를 불법으로 폐기하기도 했다"며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수처의 해당 사건 수사는 인력의 한계와 조직의 불안전성으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검찰 수뇌부부터 시작되는 의혹을 엄정히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4월 대법원은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소 늦은 수사요구안 제출"이라며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와 의결을 끝내고, 국회의장께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개별 특검법안과 달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이미 제정된 법률을 활용하는 제도여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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