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수년 전 훔친 돈을 갚는 과정에서 앙금이 깊었던 사장을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30대 종업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9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이씨는 지난 5월26일 전남 장성군 소재 자신이 일하던 중고 카라반(캠핑차) 판매업체의 사장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년 전 A씨의 돈을 훔치다 들킨 뒤 매달 200만원씩 갚는데 불만을 품었으며, 또다시 몰래 수수료를 챙겼다가 추궁 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이씨는 사장 A씨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것처럼 사고사로 위장, 이튿날 경찰에 직접 신고까지 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범행 직후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CC(폐쇄회로)TV 영상을 삭제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숨기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돈을 훔치다 들켜 각서를 쓰고 갚아야할 돈을 자신이 받던 월급에서 선공제하는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씨를 뒤쫓아 걷다가 제압한 뒤 2분가량 목을 조르는 등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범행 3주 전에는 '살인', '과실치사' 등을 인터넷에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냉정하고 주도면밀하게 범행한 점, 여전히 고의를 부인하며 사죄하지 않는 점, 유족들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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