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3시간 이상 이수해야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김해시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는 소비자 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대상 업종은 동물미용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동물장묘업, 동물생산업 등이다.
영업자는 허가·등록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 매년 3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교육은 영업 시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과 업종별 규정 및 행정처분 사례에 관한 내용 등으로 영상 강의, 시험 및 설문으로 진행된다.
업종을 다수 허가·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각 업종을 이수해야 한다.
김해시는 교육 이수를 위해 공문, 전화, 문자 발송 등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를 하고 있다.
황희철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란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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