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20일 행정안전부, 전북자치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개인 163명과 법인 123개로, 체납액은 개인 60억 3000만원, 법인 53억 4000만원 등 총 113억 7000만원에 달한다.
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37명의 명단공개 후보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간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46명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명단공개에서 제외됐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세목, 납기,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의 정보까지 함께 공개된다.
공개된 명단은 행정안전부 및 도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위택스(지방세정보-정보공개-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체납자의 정보공개는 지방세 징수법 제11조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이번 명단공개는 단순히 체납 정보를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외국 수입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의 조치를 관세청과 협력해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에게는 사회적 신뢰도와 법인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간접제재 수단"이라며 "체납자들과 거래하는 제3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개인 163명과 법인 123개로, 체납액은 개인 60억 3000만원, 법인 53억 4000만원 등 총 113억 7000만원에 달한다.
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37명의 명단공개 후보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간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46명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명단공개에서 제외됐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세목, 납기,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의 정보까지 함께 공개된다.
공개된 명단은 행정안전부 및 도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위택스(지방세정보-정보공개-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체납자의 정보공개는 지방세 징수법 제11조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이번 명단공개는 단순히 체납 정보를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외국 수입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의 조치를 관세청과 협력해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에게는 사회적 신뢰도와 법인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간접제재 수단"이라며 "체납자들과 거래하는 제3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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