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 도민설명회

기사등록 2024/11/19 13:56:53

시·군간 세출예산 비율 유지기간 통합 시·군 설치된 날부터 12년 명시

[전주=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깃발
[전주=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깃발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전주-완주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통합 시군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북자치도는 19일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도민설명회를 이날 개최한다.

이번 조례안은 통합으로 폐지되는 시·군의 세출예산 비율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안 제3조 1항은 '전북특별법 제103조에 따라 시·군 통합 이후 폐지되는 각 시·군간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은 통합 시·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8조(예산에 관한 특례)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이란 4년의 범위에서 통합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례를 이용해 대통령령 권한을 이양받아 4년에서 12년으로 늘린 것이다.

즉 통합이 이뤄질 경우 완주군민이 받던 혜택을 최대 12년까지 유지하는 것.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시군이 통합되면 예산 편성시 일부 지역이 소외되고, 주민지원 예산이 줄어들어 각종 혜택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며 "시군의 상생발전과 안정적 정착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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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 도민설명회

기사등록 2024/11/19 13:56:5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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