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까지 의견 접수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5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실시 중인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행정예고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직접지원사업비 비중 확대 등 관리청(지자체)과 주민들을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먼저 장학금 수혜대상자 감소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관련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집행률 향상을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 절차를 밟을 경우 사업 완료 후 남은 집행 잔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수계별로 다른 주민지원사업 추진 절차를 통일하고, 특별지원사업의 선정 평가 기준도 조정했다.
특히 일반지원비 비중이 50%에서 60%로 10% 상향돼 1인당 평균 지원액이 올해 예산안 기준 20만~70만원 정도 증가하게 된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행정예고 절차가 완료되면 지침 개정안을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주민지원사업비도 올해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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