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 지방세 1억2400만원을 체납한 17명에게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시는 이들이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유 중인 약 5000만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계좌로 이전해 매각하고 이를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면서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기거나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시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다양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경제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는 지난 13일 지방세 1억2400만원을 체납한 17명에게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시는 이들이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유 중인 약 5000만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계좌로 이전해 매각하고 이를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면서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기거나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시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다양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경제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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