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차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대통령 퇴진 투표, 공무원·교원 정치활동 금지 위반"
野, 명태균씨 대우조선 파업 당시 개입 의혹도 제기
"이번에 이름 처음 들어…우리는 공식 보고만 받았다"
[서울=뉴시스] 고홍주 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공표하고 독려한 것과 관련해 "현행 법상 불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공노와 전교조는 지난 5일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 선언'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를 공식화했다. 이에 고용부는 공문을 통해 엄정 조치할 것을 경고하고, 교육부는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서는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행 법상 공무원들은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에 대해서만 정당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것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며 "현행 법에 위반된다"고 답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필요성을 명확히 인정한 바가 있다"며 "저희로서는 헌재 판결이 있고 현행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에서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고 돼 있는 부분을 위배했다고 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이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자 "국제기준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라며 "저희 현행법과 헌재 판결이 있는데 그에 기반해 문서를 송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환노위에서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불리는 명태균씨의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 사태 현장 시찰 의혹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차관은 당시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으로 재직했다.
김 차관은 "당시 고용부나 대통령실에서는 (명씨의 시찰이 아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보고를 받았다"며 "저는 그분의 이름을 이번에 처음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알지 못하고, 저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감독관들은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를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동향보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전혀 논의한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나서 사실 확인을 재차 요구하자 "확인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확인이 가능한지가 문제"라며 "당시 부산지청 등 고생했던 분들한테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가 고민이 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안 위원장이 "방법적인 것은 고민을 해보라"고 말했고, 김 차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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