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드론法 생긴다…"격추 후 제3자 피해 발생시 우선변제·구상권 청구"

기사등록 2024/10/16 11:03:20

과기정통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

GPS 전파혼신 감시시스템 연내 103식으로 확대…수도권 고성능 대응시스템 설치

EMP 대응, 사후복원 기반 대응체계로 전환

안티드론 격추 후 제3자 피해, 사용자에게 구상권 청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북한이 서북도서 지역을 향한 GPS 교란 행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1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 GPS 화면 모습. (사진= 옹진군 제공) 2024.06.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북한이 서북도서 지역을 향한 GPS 교란 행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1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 GPS 화면 모습. (사진= 옹진군 제공) 2024.06.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최근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 이후 남북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GPS(위치정보시스템) 교란·EMP(고출력 전자기파) 공격·드론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제 마련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16일 발표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GPS 전파혼신 감시 시스템 13식을 추가 설치해 연내 103식으로 늘리고 수도권에는 고도화된 GPS 전파혼신에 대응하는 고성능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EMP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전방호에 편중된 방호대책을 탈피, 사후복원 기반 대응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드론 테러에 대비해 전자차단장치 운용을 확대하고 드론 격추로 인한 피해 시, 장치운영기관이 피해자에게 우선보상하고, 불법드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최근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더불어 전파 공격으로 인한 국가⸱사회 전반의 혼란과 마비 위협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가령 GPS 전파교란에 의한 위치서비스 장애, 원격드론에 의한 테러 위협, 핵심인프라 무력화를 위한 EMP공격 등 전파 위협 급증이 꼽힌다.

GPS 무력화하는 전파혼신 위협 최소화…전파감시시스템·대체시스템 고도화

GPS 전파혼신은 의도적 방해전파 또는 타 통신시설 오작동·결함 등에 의해 발생하는 혼신으로, 교통·항공·이동통신 등 GPS 위치측위 서비스를 무력화한다. 이에따라 정부는 GPS 전파혼신 감시시스템 13식을 추가설치해 연내 103식으로 늘리고 수도권에는 고도화된 GPS 전파혼신에 대응하는 고성능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GPS 전파혼신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민 경보 발령 시점을 심각에서 경계로 개정하고 평시 예방·협력을 위한 관계부처 GPS 전파혼신 대응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GPS 대체시스템은 GPS 혼신에도 위치측정이 가능한 지상파항법시스템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eLoran(enhanced Long range navigation) 위치오차를 개선하고, 시각 정밀도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고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다중항법신호 수신을 통해 한반도 PNT(Position·Navigation·Timing) 인프라 생존성 강화를 위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도 개발할 계획이다.
EMP 공격의 종류 및 형태.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P 공격의 종류 및 형태.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P 취약점 분석 강화…사후복원 기반 대응체계 도입


최근 전쟁 발발시 EMP 위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EMP는 순간적인 전자기 충격파로 전자기기에 일시적·영구적 오동작 또는 블랙아웃을 유발할 수 있는 신종 디지털 재난 위협이다. 최근의 EMP 발생장치는 전자기기 내성의 약 1만배 이상의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EMP 피해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서는 EMP 취약점 분석 및 평가강화, EMP 방호시설 확산 및 민간 EMP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현행 취약점 분석·평가 방식은 EMP공격 발생지점 설정방법 등 객관화된 기준이 없고 기반시설의 소재·구조, 보호대상 위치 등 세부정보를 고려하지 않아 정밀한 분석·평가에 제약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공격 발생지점 및 시나리오 ▲기반시설의 소재·구조 등 신호감쇠 요인 ▲시설 내 보호대상 위치 등을 분석·평가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사전방호에 편중된 방호대책을 탈피하기 위해 사후복원 기반 EMP 대응체계를 도입한다. 이는 EMP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인정하되 결과적으로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시복원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EMP 대응 패러다임이다.

EMP 공격 시 주요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장비·데이터 지역분산 이중화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기반시설별 EMP 공격 취약성 등 전자파 환경 특성을 고려한 저비용 EMP 방호기술을 개발하고 저비용·경량소재 기반의 방호대책 시범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불법드론 ZERO 추진…안티드론 확산 위해 인프라·제도 개선

불법드론, 폭발물 등의 무선통신을 차단하기 위해 드론테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파차단장치 운용 확산을 위한 인프라⸱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전파차단장치 시험 및 훈련을 위한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실제상황을 반영한 훈련장 등 국가 안티드론 야외시험 및 훈련장을 추가 지정한다. 또 전파차단장치의 시험 및 훈련, 훈련장 지정 등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안티드론 산업의 불필요 규제 개선을 위해 차단장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인가의무도 폐지한다.

드론 격추로 인한 피해 시, 장치운영기관이 피해자에게 우선보상하고, 불법드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예를 들어 불법드론 추락으로 제3자 상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장치 운영기관인 국가기관, 한전 등이 제3자 피해를 우선 보상하고, 불법드론 사용자에게 보상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파차단장치의 도입·폐기 신고 의무가 중앙행정기관 등에만 부여됐지만 국회·대법원·지자체 등으로 확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우주전파재난 예측·대응 강화 및 피해 최소화도 추진한다. 우주전파재난은 태양흑점 폭발 등으로 X선, 고에너지입자, 코로나물질 등이 방출되는 것으로 위성-지구간 통신장애로 인한 GPS 신호수신 오류, 단파통신 장애, 항공기 승무원 피폭, 위성훼손, 전력시설 손상 등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한편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을 근거로 하는 법정계획이다. 작년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등이 6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에 발표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는 6G(6세대 이동통신) 및 위성 통신 시대에 대비해 주파수 신규 확보, 전파한계극복을 위해 5대 전략분야을 육성하는 등 전파 활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안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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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드론法 생긴다…"격추 후 제3자 피해 발생시 우선변제·구상권 청구"

기사등록 2024/10/16 11:03:2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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