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 소매치기 당했다" 112 신고…알고 보니 자작극

기사등록 2024/09/29 10:00:00

최종수정 2024/09/29 10:15:14

채무 변제기일 미루려고 소매치기 자작극

면도칼 구매해 가방 자른 뒤 피해연기까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해 檢 송치

[서울=뉴시스] 노상 주차장에서 구매한 면도칼로 가방 앞주머니를 자르는 피의자 A씨. (사진=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2024.09.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노상 주차장에서 구매한 면도칼로 가방 앞주머니를 자르는 피의자 A씨. (사진=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2024.09.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채무 변제기일을 미루기 위해 '700만원을 소매치기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27일께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겨지고 700만원을 소매치기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 등 인근 CCTV 100여대를 분석하며 소매치기범을 추적했다.

그러나 신고자 A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가 허위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올해 초 지인에게 빌린 450만원의 채무가 연체돼, 변제기일을 미루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단순 신고만 하면 채권자가 믿지 않을 것 같아, 직접 면도칼을 구매해 가방을 자른 뒤 채권자 앞에서 112신고를 하며 마치 소매치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보여주는 연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했으며, 불명확한 피해 장소를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은 "(허위 진술로) 광범위한 CCTV 영상을 16일 동안 추적하게 해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이달 8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청 지하철경찰대는 "허위신고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112신고처리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경찰의 도움이 절실하고 위급한 상황의 국민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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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소매치기 당했다" 112 신고…알고 보니 자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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