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평원 인정기관 재지정 취소? '협박' 선 넘어"

기사등록 2024/09/27 14:46:02

전의비 등 의료계 5개 단체 공동 입장문

"국민건강 훼손 앞장선 관계자 처벌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의대 입시 관련 학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4.09.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의대 입시 관련 학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4.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료계가 의과대학이 교육여건 악화 등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평가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즉각 취소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5개 단체는 27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의평원에 대한 협박이 상식의 선을 넘어 부실한 의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5개 단체는 "(교육부는)개정안 입법예고는 의평원의 인증평가 과정을 무력화하려는 의향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사전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같이 통보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현행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항에 따르면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결정 후 1주일 이내 그 사실을 교육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돼 있다.

5개 단체는 "(교육부가)의평원을 상대로 인정기관 재지정 처분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입학정원 증원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의대 부실화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입틀막’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의과대학 평가 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하면서 주요 변화 평가·중간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재지정 조건을 통보했다.

의평원은 사전 심의 절차가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즉각 이의신청을 했고, 교육부는 중간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을 제외하고 주요 변화 계획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다시 통보했다.

5개 단체는 "이번 개정안으로 교육부는 무리한 의대 증원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의학교육 평가 수행조차 막으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의과대학 불인증에 따라 발생되는 해당 의대 소속 의대생의 의사국시 지원 제한 등의 문제가 예상되자 의평원의 의과대학 평가인증 자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해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포기하고 우수한 의사 양성을 막겠다는 비상식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수십년간 쌓아온 의학교육에 대한 노력과 헌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과대학 교육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면서 "부실의대는 부실 의사를 양성할 것이 자명하고, 종국에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교육부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면서 "국민 건강 훼손에 앞장선 관계자들을 모두 밝혀 의법한 처분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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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평원 인정기관 재지정 취소? '협박' 선 넘어"

기사등록 2024/09/27 14:46: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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