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고?" 잠든 남편에게 빙초산 뿌린 아내, 징역 5년

기사등록 2024/09/27 10:35:00

최종수정 2024/09/27 11:10:16

法 "범행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와 합의"

지난 3월19일 새벽 범행…살인미수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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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7일 오전 10시께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30)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범행의 피해가 작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라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고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심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배우자에게 빙초산을 뿌려 화상을 입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빙초산은 수분이 적고 순도가 높은 아세트산으로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당시 심씨는 부부간 갈등 관계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남편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재판에서 심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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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고?" 잠든 남편에게 빙초산 뿌린 아내,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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