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 5만94건…전년 대비 16.4% 늘어

기사등록 2024/09/27 09:00:00

소년보호사건 중 절도가 34.6% 차지, 폭행은 7.3%

소년보호사건 중 61.2%가 보호처분…심리불개시 27.4%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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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1심 소년보호사건 건수가 직전년도 대비 16.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대법원이 펴낸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5만94건으로 전년 대비 7052건(16.4%)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1만7315건으로 전체 사건의 3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사기로 접수된 사건이 4784건(9.6%)으로 뒤를 이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3916건(7.8%), 폭행 3681건(7.3%), 도로교통법 위반 3096건(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2225건(4.4%) 순으로 집계됐다.

소년보호사건은 소년 사건 중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다.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을 어긴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소년, 우범 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처리된 소년보호사건(4만9444건) 중에서는 61.2%인 3만253건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심리불개시(재판을 하지 않고 사건 종결)가 1만3531건으로 27.4%를 차지했고 ▲불처분 3837건(7.8%) ▲타법원에 이송 1587건(3.2%) ▲검사에 송치 229건(0.4%) 순을 기록했다.

보호소년들 가운데서는 18세 미만 소년이 9725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16세 미만이 9685명(32.0%), 14세 미만 7175명(23.7%), 19세 미만 3668명(12.1%)으로 집계됐다.

이 외 지난해 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 건수는 2만7501건으로 전년 대비 7.9% 감소(2022년 2만9861건)했다.

지난해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2만1637건으로, 송치기관별로는 검사 송치가 2만1430건(99.0%), 타법원에서 이송된 사건은 172건(0.8%), 법원 송치는 35건(0.2%) 순을 기록했다.

죄명별로는 상해·폭행이 1만5808명(73.1%), 협박 2889명(13.4%), 재물손괴 2625명(12.1%) 등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사건 중 보호처분 결정으로 종결된 가정폭력 행위자를 연령별로 분류한 결과 40세 이상~50세 미만이 전체의 27.9%로 가장 많았다. 50세 이상~60세 미만이 25.3%, 60세 이상이 19.7%로 집계됐다.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 원인으로는 분노(우발)가 33.7%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대우·학대는 11.7%, 현실불만은 7.6%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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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 5만94건…전년 대비 16.4% 늘어

기사등록 2024/09/27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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