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퀴어축제 장소 변경하라"

기사등록 2024/09/05 15:45:10

[대구=뉴시스] 3일 오전 대구 중구 동성로 입구광장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DB. 2024.09.05.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3일 오전 대구 중구 동성로 입구광장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DB. 2024.09.05.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가 중구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예정인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주최측에 장소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경찰에도 집회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촉구했다.  

5일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8일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600m, 왕복 2차로)에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열린 퀴어축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시의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개최되어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 주최측은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의 집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라”며 “대구경찰청은 ‘집시법’ 제12조에 의해 집회가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며 퀴어축제 구간 시내버스 운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해 퀴어축제 당시 대구시가 축제 구간 시내버스 정상 운행을 강행하면서 집회를 허용하는 경찰과 이를 제지하는 대구시와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일 주최 측에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 중 1개 차로만 허용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

이에 퀴어축제 조직위는 "경찰에 주요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주장하며 집시법 12조 1항을 남용하고 있다"며 "집회 제한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대구시 "퀴어축제 장소 변경하라"

기사등록 2024/09/05 15:45:1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