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협박 혐의
중학생 남현희 조카, 골프채로 10여차례 때려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재벌3세 혼외자 행세로 투자자를 속여 30억원을 가로채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전청조가 이번주 아동학대 관련 재판을 받는다.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42)씨의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오는 14일 오전 10시40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전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성남에 있는 남씨 모친 집에서 남씨의 중학생 조카 A군을 1m 길이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에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하겠다', '경호원을 학교에 보내 작업하겠다'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9일 전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여기에 남씨와 A군을 조사해 골프채의 위험성을 발견해 특수폭행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전씨는 올해 2월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징역 12년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지난달 열림 2심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심 항소심에서 전씨는 "저로 하여금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께 잘못된 행동을 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한다. 저의 사죄가 와닿는 순간까지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할 것"이라며 "있는 힘껏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에 결핍됐던 탓에 사랑을 잘 알지 못했는지 사랑을 받기 위해 저는 무엇이든 해야 했다"며 "저 하나 사랑 받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해 금전적 피해를 끼치고 피해금을 사용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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