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농업인에 '농기계 구입비' 최대 1000만원 지원

기사등록 2024/02/14 06:00:00

최종수정 2024/02/14 07:05:29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지역농협 방문 신청

구매비용의 60%를 최대 600만~1000만원까지 지원

[서울=뉴시스]서울시가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서울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2.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가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서울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서울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업기계 구매 지원 사업은 농가소득 감소,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등 서울 지역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2020년부터 4년 간 총 155개 농가에 2억원을 지원했다.

시는 농업인이 농업용 관리기 등 농업기계를 구입하면 구매비용의 60%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5000만원 미만의 농업기계 구매 시 구매비용의 60%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받고, 5000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받는다.

지원금은 서울시와 농협중앙회 서울본부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서울시 지원금인 절반만 받을 수 있다. 농가당 기계 1기종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고 서울시 소재 농지를 1년 이상 경작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다. 대상 기계는 관리기, 저온저장고, 건조기 등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것으로 한정된다.

신청은 19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에서 가능하다. 선정협의회에서 영농규모·연령·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 농가에 4월 중 개별 통보한다. 올해는 약 20대의 기계 구매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선정확인서를 농업기계 판매자에 제출하고 해당 농업기계를 구매·인수한 뒤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역농협(본점)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농수산유통담당관 농업지원팀(02-2133-4462)과 농협중앙회 서울본부, 각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종범 서울시 농수산유통담당관은 "앞으로도 서울 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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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농업인에 '농기계 구입비' 최대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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