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보복운전' 혐의…1심서 500만원
유튜브 출연해 "절대로 운전한 적 없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이번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최근 한 유튜브에 출연해 문제가 된 보복 운전을 '대리기사가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이것이 해당 운전기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1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대변인이 자신의 보복운전 혐의를 감추기 위해 대리기사가 보복운전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전국 대리운전 기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시의원은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일하는 대리기사가 손님의 차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전 부대변인의 거짓말은 밤낮으로 고생하는 전국 대리운전 기사들의 인격을 모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리운전) 업체에 호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 전 부대변인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경 전 부대변인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해 끼어들기를 한 뒤,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수차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5일 1심은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 전 부대변인은 상근부대변인 직에서 물러났다.
다만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9일 정치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사건 당시) 절대로 운전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대선을 준비하는) 8개월 동안 하루에 2~3시간 잔 게 다였다. 술을 한 잔도 안 했지만 (주위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줬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재판부에서는 내가 중간에 소명했다고 했는데도 자백했다고 판결문에 나왔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다"라며 "방송 마치고 집 가는 오후에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고, '평소에 차를 누가 운전하느냐'고 물어서 '제가 한다'고 말한 게 자백한 것으로 판결문에 나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