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명단 공개하라"…정보공개센터 1심 승소

기사등록 2023/10/07 09:00:00

尹 친인척 채용 의혹 당시 명단공개 청구

비서실, 일부 비공개 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法 "공적사안 해당…알권리 보장 위해 공개"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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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통령비서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속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2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올 6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소속 공무원 전체 명단과 부서, 이름, 직위, 업무 등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당시는 행정관 채용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이 관련됐다는 의혹 등이 빚어졌을 때로 강씨는 비서실 소속 공무원 명단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서실 측이 일정 직급 이상의 명단만을 공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강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비서실 측의 비공개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서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짚었다.

이어 "정보 공개로 인해 인사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주장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우려"라며 "피고의 주장대로 정보 공개로 해당 공무원이 악성 민원 등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뚜렷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명단 공개로 대통령의 동선 등 국가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비서실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명단 공개로 대통령의 동선이 사전 유출될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 역시 추상적인 우려"라며 "해당부서 공무원 명단만 제외해 공개하면 충분한데도 피고는 이와 무관한 공무원 명단마저 포괄적으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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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3/10/07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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