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검거, 8년간 92% 늘어…檢 "구속수사 원칙"

기사등록 2023/03/08 17:13:35

최종수정 2023/03/08 19:18:47

교제폭력 검거 1.2만여명…2014년보다 92.4%↑

중대범죄 차단 목적 폭력·교제폭력 대응안 마련

가중처벌·감경차단…교제폭력은 구속수사 원칙도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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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검찰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제 폭력'(데이트 폭력) 등 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처벌 강화 방안을 내놨다.
 
앞으로 교제 폭력의 경우 위험성을 따져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폭력 범죄에 대해선 보복성 등 비난의 여지가 있다면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대검찰청은 8일 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교제 폭력 범죄 특성을 분석해 적극적인 구속수사와 엄정한 구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크게 '교제 폭력' 범죄와 '폭력' 범죄 두 갈래로 나뉜다.

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 정도를 더욱 중하게 반영하고 이른바 '묻지마' 범죄, 보복 범죄 등 비난 동기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유예를 제한하고, 합의의 실체를 따져 '꼼수' 감경을 차단하도록 하는 대응 방안도 포함됐다.

교제 폭력 범죄는 정서적 교감을 악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감안해 범행 위험성과 피해 등을 따져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동일한 전력을 가진 이가 폭행을 반복한 경우 등 정식 기소 후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기소 범위도 확대했다.

또 최근 4년 간 주요 사건들의 범죄 동기, 양상, 선고형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유 양형인자를 반영해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이별 후 폭력이 나타나는 등 특성을 감안해 시점을 불문하고 폭력 범죄 전력을 가중인자로 고려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교제 폭력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인 점을 감안,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이 역시 가중처벌 양형인자로 분류하고 주거침입 등 범죄가 결합된 경우에도 별도 가중인자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방안은 교제 폭력 범죄의 대폭적인 증가, 이로 인한 스토킹·살인 등 중대범죄 발생 등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 폭력 검거 인원은 1만2841명으로 전년(1만554명) 대비 증가율은 21.7%, 8년 전인 2014년(6675명) 대비로는 무려 92.4%가 늘었다.

폭력 범죄의 추정피해율 역시 악화되고 있는데, 통계청 국가지표체계에 따른 폭력 범죄 피해율은 2016년까지 감소했다 2018년 이후 상승 추세에 있다. 추정 피해율은 통계청 조사로 파악된 피해 건수를 인구 총 조사 기준 14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비율이다.

2년 단위로 2016년 0.39%를 기록했던 추정피해율은 2018년 0.57%, 2020년에는 0.88%로 치솟았다. 추정 피해 건수는 각 연도별 18만1115건→25만7954건→40만4034건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양형인자를 세분화한 '폭력 범죄 엄정 대응 방안'에 더해 처벌 강화안이 추가 시행되며 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질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대검은 "앞으로도 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해 신체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인한 불안감 없이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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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검거, 8년간 92% 늘어…檢 "구속수사 원칙"

기사등록 2023/03/08 17:13:35 최초수정 2023/03/08 19: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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