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때 시민 보호'…양산시, "시민안전보험 혜택 받으세요"

기사등록 2023/02/02 06:32:35

보장범위 확대 운영…피해정도에 따라 최고 1500만원 보상

경남 양산시청 전경.
경남 양산시청 전경.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는 시민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양산시민이면 누구나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을 시 양산시에서 제공하는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및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의 가입절차와 부담금이 없이 수혜 대상이다.

보장항목은 기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농기계 사망 또는 후유장애,' '물놀이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등이다.

이외에도 최근 사고유형과 지역특성 등을 반영해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새로 추가했다. 보장금액은 사고유형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사고지역과 관계없이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수혜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으로 문의하거나 양산시 홈페이지, 국민재난안전포털, 카카오톡 동네무료보험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생활 중 불의의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민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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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때 시민 보호'…양산시, "시민안전보험 혜택 받으세요"

기사등록 2023/02/02 06:32: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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