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이예람 중사 극단선택
1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징역 9년
2심 7년으로 감형…쌍방 대법에 상고
유족 "법이 우리 아이에만 차가웠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중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피해자 유족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것이 안타깝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중사였던 장씨는 지난해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22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장씨는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 등도 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은 "군인으로 전우애를 가지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넘어 군 기강과 전투력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는 "사과의 의미를 강조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사가 생전 장씨의 극단적 선택을 우려하는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결과를 오로지 장씨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장씨는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번 상고심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은 상고 사건이 접수된지 약 3개월 만에 이번 사건의 선고를 진행했다.
대법원 선고가 끝난 뒤 이 중사 어머니는 "법이 우리 아이, 피해자에게만 너무 차가웠다.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며 "(남은 사건 재판부는) 너무 차갑지 않게, 고통을 공감하면서 법의 잣대로 진실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중사였던 장씨는 지난해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22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장씨는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 등도 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은 "군인으로 전우애를 가지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넘어 군 기강과 전투력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는 "사과의 의미를 강조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사가 생전 장씨의 극단적 선택을 우려하는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결과를 오로지 장씨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장씨는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번 상고심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은 상고 사건이 접수된지 약 3개월 만에 이번 사건의 선고를 진행했다.
대법원 선고가 끝난 뒤 이 중사 어머니는 "법이 우리 아이, 피해자에게만 너무 차가웠다.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며 "(남은 사건 재판부는) 너무 차갑지 않게, 고통을 공감하면서 법의 잣대로 진실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중사 아버지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부실 수사를 더 부실하게 수사해서 증거를 없앤 걸로 대법원에서 선고하니 무슨 상황인가"라며 "민간 법원으로 모두 옮겼어야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중사 유족 측 대리인은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장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명예훼손한 추가 범죄가 드러났다. 해악 고지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었다"고 했다. 특가법상 보복협박이 성립할 여지가 있었다는 취지다.
그 사이 특검은 수사 기간을 마치고 장씨 등을 재판에 추가로 넘겼다. 장씨는 자신이 허위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변에 말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이 외에도 장씨와 이 중사를 분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당시 대대장, 자신을 수사하는 군 검찰단에 위세를 과시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포함해 총 8명을 기소했다.
한편 이날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의 항소심도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노 준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씨 수사를 불구속 상태로 진행하라고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의 1차 공판도 열렸다. 이 공판은 준비 미비로 인해 공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중사 유족 측 대리인은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장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명예훼손한 추가 범죄가 드러났다. 해악 고지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었다"고 했다. 특가법상 보복협박이 성립할 여지가 있었다는 취지다.
그 사이 특검은 수사 기간을 마치고 장씨 등을 재판에 추가로 넘겼다. 장씨는 자신이 허위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변에 말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이 외에도 장씨와 이 중사를 분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당시 대대장, 자신을 수사하는 군 검찰단에 위세를 과시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포함해 총 8명을 기소했다.
한편 이날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의 항소심도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노 준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씨 수사를 불구속 상태로 진행하라고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의 1차 공판도 열렸다. 이 공판은 준비 미비로 인해 공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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