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자재 외상·대여 이자↓, 외상이용 한도↑…"기업부담 완화"

기사등록 2021/07/01 15:53:12

외상 판매 및 대여 방출 제도 개선, 16일부터 시행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기업부담완화를 위해 비축 원자재에 대한 외상판매 및 대여방출 제도를 개선해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외상판매는 기업들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원자재를 우선 사용한 뒤 대금은 일정기간 뒤에 상환토록 하는 제도이고 대여방출은 기업의 단기 수급상황 개선을 위해 비축 원자재를  빌려가서 현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조달청 비축 원자재는 알루미늄, 구리, 아연, 주석, 납, 니켈 등이 있다.

이번 외상판매 제도개선에서 조달청은 업체별 연간 이용 한도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외상 판매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개선, 기업 규모별로 기본이자율을 1%p~0.2%p 인하키로 했다.

또 연장이자를 기업 규모별로 달리 적용하고 연체이자는 6%p 내리기로 했다.

대여방출제도도 손질해 총 대여 기간과 기본이자 적용 기간을 연장,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외상 이자개선 사항을 대여 이자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 대여기간은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되며 기본이자 적용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조달청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에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시기에 소규모 기업일수록 체감하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점을 적극 고려했다"며 "원자재 실수요 기업과 소통을 강화해 정부 비축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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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비축자재 외상·대여 이자↓, 외상이용 한도↑…"기업부담 완화"

기사등록 2021/07/01 15:53: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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