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공고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올해 신설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9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업력 4년~10년의 사회적경제기업(중소기업)이다. 지원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5개 유형에 해당돼야 한다.
지원 부문은 ▲스케일업 ▲도약지원으로 나뉜다. 스케일업은 기업당 최대 3억원 규모(자부담금 25%)로 5개사를, 도약지원(소상공인으로 제한)은 기업당 최대 1억원 규모(자부담금 20%)로 10개사를 선정한다. 중기부는 오는 3월중 15개 내외 기업을 정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하면서도 수익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뜻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가 발급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중기부 길동 지역상권과장은 “창업 중심의 사회적경제 전반에 정부가 성장이라는 도전 키워드를 제시했다”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원 대상은 업력 4년~10년의 사회적경제기업(중소기업)이다. 지원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5개 유형에 해당돼야 한다.
지원 부문은 ▲스케일업 ▲도약지원으로 나뉜다. 스케일업은 기업당 최대 3억원 규모(자부담금 25%)로 5개사를, 도약지원(소상공인으로 제한)은 기업당 최대 1억원 규모(자부담금 20%)로 10개사를 선정한다. 중기부는 오는 3월중 15개 내외 기업을 정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하면서도 수익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뜻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가 발급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중기부 길동 지역상권과장은 “창업 중심의 사회적경제 전반에 정부가 성장이라는 도전 키워드를 제시했다”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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