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해 답변
"종부세, 전체 인구 대비 1%만 내…맞춤형 대책"
"종부세 과세이연 도입, 당장 채택하긴 어려워"
"소득세 면세자 비율, 30% 초반까지 낮아질 것"
[세종=뉴시스] 위용성 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7·10 부동산 대책과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두고 제기된 '부자 증세' 논쟁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부동산정책 실패를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야당 의원의 말에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전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 2%만 낸다. 다주택자에게 해당하는 맞춤형 대책"이라며 "특히 7·10 대책에서 중과한다고 했던 대상은 다주택자로서 (전체의) 0.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적어도 1주택자에게만큼은 세 부담이 가지 않도록 완화된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보유 2년 미만 주택 양도세율 인상,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상향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종부세수가 향후 5년간 최대 15조원을 넘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등 보유세의 과세 이연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있다면 적극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내용이나 당장 채택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유세 과세 이연 제도는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 과정에서 현금이 생길 때 과세하는 것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에서 결정하게 하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은행권에 맡겨두기에는 금융 시장 내 문제점 및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해당 지역이 조정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이 되면서 (LTV·DTI를) 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그 비율을 낮추거나 올리는 미세한 조정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진단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초고소득층이 대부분을 부담하는 가운데 소득세 최고세율만 인상키로 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다만 홍 부총리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43% 수준까지 올랐다가 최근에는 38~39% 정도로 내려왔다"며 "매년 2~3%씩 낮아지고 있어 조만간 30% 초반으로 저절로 내려갈 것"이라고 답했다.
최고세율만 건드릴 게 아니라 기형적인 소득세 구조 전반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에 선을 그은 셈이다. 그는 또 "면세자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소득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득세 최고세율(과세표준 10억원 초과)을 현행 42%에서 45%로 인상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17년에 이어 3년 만에 이뤄진 추가 인상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는 2번째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오스트리아(55%), 네덜란드(51.8%), 벨기에(50.0), 이스라엘(50.0%), 슬로베니아(50%), 포르투갈(48%)에 이어 7번째로 올라선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상위 10% 계층이 대부분 부담하고,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소득세 대상자 가운데 상위 10% 계층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78.5%를 차지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본소득 도입에 관해서는 재차 반대입장을 냈다. 그는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원씩만 주더라도 200조원"이라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복지 규모 180조원을 그대로 놔두고 (기본소득을) 더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공감대가 없다"고 말했다.
논의할 계획이 아예 없느냐는 질문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이 정책 우선순위인 상황에서는 기본소득 논의가 뒤로 가야 하지 않나 한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있으면 참여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