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강제 추징된다

기사등록 2019/10/09 11:00:00

연말까지 상습 연체 1400여 대 예금압류 등 조치

내년부터 미납 횟수, 금액 고려해 분기별로 추징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도 예금·차량 압류 등 강제 추징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오는 10일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연말까지 1400여 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시범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전체 미납자 중 미납 횟수 상위 0.05%에 해당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유료도로법' 개장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민자도로센터에 강제징수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한국도로공사 외에 노선별로 18개 법인이 개별 운영하는 민자도로 사업자는 통행료를 강제 징수할 권한이 없고, 소액 통행료 채권을 회수하는 데도 민사소송을 거쳐야 해 추심에 애를 먹어 왔다.

그 결과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회수율은 지난해 77.7% 수준으로 같은 해 재정고속도로(92.3%)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원, 체납에 대한 벌금으로 물리는 부가통행료(10배)까지 포함하면 153억원에 달한다. 더구나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상습 미납이 늘면서 1000건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까지 생기며 회수율은 해마다 하락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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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내년부터는 민자도로 미납통행료도 강제징수 된다.

대상자의 범위는 ▲미납 횟수 10회 초과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분기마다 결정할 예정이다. 절차는 우편 고지 등을 통한 강제징수 예고와 전자예금압류 및 추심, 정산 순으로 진행된다.

또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온라인 서비스도 민자·재정고속도로가 일원화 된다. 국토부 등은 올해 연말까지 통합 조회 및 납부 시스템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김용석 도로국장은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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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강제 추징된다

기사등록 2019/10/09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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