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폭로 은하선, 명예훼손 이어 손해배상도 피소

기사등록 2019/04/19 15:07:13

최종수정 2019/04/19 18:14:43

2018년 2월 성추행 사실 폭로 게시글

레슨교사 "허위 사실, 정신피해" 주장

작년 명예훼손 고소에선 불기소 결론

【서울=뉴시스】성 칼럼니스트이자 작가인 은하선씨. (사진 = 은하선씨 페이스북 갈무리) 2019.04.19.
【서울=뉴시스】성 칼럼니스트이자 작가인 은하선씨. (사진 = 은하선씨 페이스북 갈무리) 2019.04.19.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학창시절 관악기 레슨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성(性) 칼럼니스트이자 작가 은하선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은씨를 상대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은씨는 지난해 2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재수할 때까지 약 8년간 오보에 레슨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은씨는 2008년에도 관련 내용을 온라인상에 올린 바 있다. 당시 A씨는 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은씨도 A씨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기소돼 2009년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도중 은씨와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은씨가 고소를 취하하고 앞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은씨에 따르면 A씨는 이번 소장에서 은씨가 2009년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글을 두고 은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은씨는 지난 1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가해자가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선 2008년 고소사건이 취하돼 명확한 판결이 없어 (성추행 폭로가)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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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폭로 은하선, 명예훼손 이어 손해배상도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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