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댄스교습…제천 장애인택시 운영 엉망"

기사등록 2018/11/02 13:17:31

【제천=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정 필요 대수를 채우지 못해 원거리 운행을 기피하면서 배차가 원활하지 않은 데다 일부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는 근무 시간 중 댄스교습소를 드나들다 적발되기도 했다.

 제천시의회 김병권(제천 나) 의원은 2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가 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 중 장애인 콜택시에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6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장애인 콜택시는 총 1604회, 하루 평균 53회 운행했다. 제천시 수산·덕산·한수면 지역 장애인 이용 건수 2017년 33건, 2018년 15건에 그쳤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1~2급 지체장애인 200명당 1대를 보유해야 한다. 제천시는 10대 이상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해야 하지만 7대만 가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용 요청은 많지만 필요한 시각 배차가 원활하지 않고, 농촌 지역은 시내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배차 거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운전 종사자가 근무 시간에 댄스교습소를 드나들다 적발됐는데도 경미한 징계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장애인 콜택시를 운전하는 A씨는 2017년 9월 근무 시간에 댄스교습소를 출입하다 시에 적발됐으나 장애인콜택시 사업 위탁운영자인 제천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는 사유서만 받고 징계하지 않았다.

 시가 재차 징계를 요구하자 협의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팀장 보직을 박탈하고 성과급을 주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도 "장애인콜센터 운영위원회를 공무원, 여성단체, 노인회, 사회단체 관계자 등 7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위원 모두 협회 회원"이라면서 "시는 협회와 위·수탁 계약을 즉각 해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자 범위를 교통약자를 위해 헌신할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 콜택시 지도 감독 실태를 면밀히 짚어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시는 장애인 콜택시를 위탁운영자인 협회에 운전기사 인건비 등 연간 4억4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단체에 위탁했기 때문에 종사자의 업무규정 위반 행위 징계 등에 시가 직접 개입할 수 없다"면서 "내년에 장애인 콜택시 1대를 더 도입하는 등 연차적으로 증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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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11/02 13:17: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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