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 행궁 경기도민 무료 관람 추진… 조례안 입법예고

기사등록 2018/08/19 19:28:49

교통난 완화책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 주차료 대폭 인상

【수원=뉴시스】 조성필 기자 = 앞으로 경기도민에게는 남한산성 내 행궁이 무료로 개방된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주차장은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이용 요금이 대폭 인상된다.

경기도의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달수(더불어민주당·고양10)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17일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남한산성 내 행궁 관람료 면제 대상에 경기도민을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 남한산성 내 행궁은 6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만 관람료가 면제됐다.

경기도민은 만 7세 이상 소인의 경우 1000원, 만 19세 이상 대인의 경우 2000원의 관람료를 내야 했다.

조례안에는 남한산성도립공원 주차장 이용 요금 인상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공휴일 기준으로 경차는 2500원, 1000㏄ 이상 승용차와 12인승 미만 승합차는 5000원, 12인승 이상 승합차는 10000원이다.

평일에는 차종에 따라 공휴일보다 각각 1000~4000원가량 덜 받는다.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해 빚어지는 주차난과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남한산성도립공원은 평일, 공휴일 관계 없이 하루 주차료가 차종에 따라 500~2000원 밖에 되지 않아 관람객은 물론 인근 주민까지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도의회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돌아오는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1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주차요금을 현실화함에 따라 남한산성도립공원의 교통 혼잡이 해소돼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기도민의 행궁관람료 면제 또한 도립공원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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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8/19 19:28: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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