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제재 나선다…조만간 수위 결론

기사등록 2017/11/20 06:00:00

공정위, 효성에 심사보고서 보내...이르면 내달 전원회의 열려
조현준 회장 소유 회사에 계열사 동원, 부당지원 정황 포착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수십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이 이번에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처치에 놓였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효성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이르면 내달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효성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를 발송한다. 피심인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이후 3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이익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해왔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로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아들 조 회장이 발행주식의 62.78%를 보유한 회사다.

지난해 말 기준, 920억7400만원의 매출액과 40억9300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액 중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와의 거래 비중이 33.67%로 전년(21.95%)대비 11.72%포인트 증가했다.

공정위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두 차례에 걸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효성투자개발은 효성이 58.75%, 조 회장이 41.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년 12월 12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CB)를 발행했고 이어 2015년 3월에는 1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한 CB는 하나대투증권의 사모펀드 하나HS제2호가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은 CB의 위험 부담을 모두 부담하는 내용의 총수익 스와프 계약을 하나HS제2호 펀드와 맺었다. 총수익 스와프는 투자자가 계약자인 증권사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대가로 증권사가 주식을 투자자 대신 매수해주는 거래다. 

또 CB의 권면 총액을 초과하는 296억여 원 가치의 보유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효성투자개발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고사건뿐 아니라 직권조사도 같이 진행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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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제재 나선다…조만간 수위 결론

기사등록 2017/11/20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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