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물품이나 용역, 공사 등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조달기업에 대한 고용·근로분야의 '사회적 책임'이 크게 강화된다.
조달청은 최근 수립해 발표한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물품·용역·공사 등 전 분야 입찰에서 참여기업들의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여부를 평가해 입찰시 우대하는 가·감점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과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 등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고용형태 공시제의 적용을 받는 조달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중이 해당업종 평균보다 낮은 경우(0.8배 미만) 최소 0.5점에서 최대 2점까지 입찰 가점부여키로 했다.
또 물품·용역 분야의 경우 가족 친화, 남녀고용평등 등 근로환경 개선기업에 대한 입찰 가점을 최대 2배로 조정했으며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입찰가점도 확대하거나 신설했다.
이로 사회적기업은 기존 1.7점에서 2.0점으로, 혜택이 없었던 사회적협동기업은 2.0점을 제공받게 됐다.
반면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중대한 고용·노동 관련 위법행위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감점(-2점)부여토록 명문화해 상습·고액 체불사업주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3년에 걸쳐 입찰감점(-2점)을 받게 된다.
특히 최근 2년 이내에 명단이 공표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업체'에게도 입찰감점(-2점)을 부여키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입찰평가기준 개정 및 시행이 조달등록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고용형태공시제 대상 3418개사 중 조달등록기업은 2364개사(69.2%)며 이중 입찰가점 대상은 915개사로 추정된다.
여기에 상습·고액임금 체불사업주 975개사 중 29.8%인 291개가 조달등록기업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임금체불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정부입찰 감점으로 낙찰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임금체불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조달청은 기대하고 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최근 공표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업체 27개사 중 조달등록기업은 81.5%인 22개사로 내년 초까지 여성고용 등 고용개선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계약의 낙찰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며 "이번 조치는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조달청은 최근 수립해 발표한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물품·용역·공사 등 전 분야 입찰에서 참여기업들의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여부를 평가해 입찰시 우대하는 가·감점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과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 등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고용형태 공시제의 적용을 받는 조달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중이 해당업종 평균보다 낮은 경우(0.8배 미만) 최소 0.5점에서 최대 2점까지 입찰 가점부여키로 했다.
또 물품·용역 분야의 경우 가족 친화, 남녀고용평등 등 근로환경 개선기업에 대한 입찰 가점을 최대 2배로 조정했으며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입찰가점도 확대하거나 신설했다.
이로 사회적기업은 기존 1.7점에서 2.0점으로, 혜택이 없었던 사회적협동기업은 2.0점을 제공받게 됐다.
반면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중대한 고용·노동 관련 위법행위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감점(-2점)부여토록 명문화해 상습·고액 체불사업주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3년에 걸쳐 입찰감점(-2점)을 받게 된다.
특히 최근 2년 이내에 명단이 공표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업체'에게도 입찰감점(-2점)을 부여키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입찰평가기준 개정 및 시행이 조달등록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고용형태공시제 대상 3418개사 중 조달등록기업은 2364개사(69.2%)며 이중 입찰가점 대상은 915개사로 추정된다.
여기에 상습·고액임금 체불사업주 975개사 중 29.8%인 291개가 조달등록기업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임금체불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정부입찰 감점으로 낙찰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임금체불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조달청은 기대하고 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최근 공표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업체 27개사 중 조달등록기업은 81.5%인 22개사로 내년 초까지 여성고용 등 고용개선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계약의 낙찰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며 "이번 조치는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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