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등 새 정책 탄력받는다…"해양환경보전법' 22일 시행

기사등록 2017/09/21 13:55:02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분야의 새로운 기본법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환경보전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해양환경 분야는 2007년 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이 규율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용이 방대하고 일반원칙 규정과 집행 규정이 혼재돼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환경 분야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원칙 규정을 중심으로 '해양환경보전법'을 제정하고 집행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율하도록 법률체계를 정비했다.

해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해양환경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 뿐 아니라 해양환경평가체계 구축 및 기후변화대응 시책 수립 등 해양환경 분야의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

특히 해수부 장관이 해역의 특성, 이용·개발 수요, 보전방안을 고려해 해양공간을 권역별·용도별로 관리하는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양에 대한 보전·이용·개발활동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해양환경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해양환경보전법 시행으로 해양공간계획 수립, 기후변화 대응 등 해양환경 분야의 신규정책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과 '해양오염 저감 및 해양생태계 보전강화'가 포함된 만큼 관련 후속입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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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등 새 정책 탄력받는다…"해양환경보전법' 22일 시행

기사등록 2017/09/21 13:55: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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