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잘못 판단…선정 업체 이틀 만에 변경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지사 생활공간이었던 굿모닝하우스를 서울의 한 업체가 맡을 뻔했다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도가 굿모닝하우스 운영기관을 모집하면서 관련 법규를 오인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2일 굿모닝하우스 운영을 맡은 기관으로 ㈜C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C사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았다.
예비사회적기업인 ㈜C사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굿모닝하우스 홈페이지 관리·홍보, 게스트하우스, 카페, 갤러리, 작은 결혼식 등을 맡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도가 굿모닝하우스 운영 수탁기관을 모집하면서 낸 공고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응모 자격은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만 가능했다.
조례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에 대해 지정한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도의 모집에 참여할 수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도가 지정한 경우에 한정되는 셈이다.
㈜C사는 애초부터 응모 자격이 없었다.
뒤늦게 이런 착오를 파악한 도는 부랴부랴 법적 검토를 벌인 결과, 선정 결과를 번복하기로 했다. ㈜C사에도 이런 사정을 설명, 양해를 구했다.
도는 평가에서 두 번째로 점수가 높았던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경기도지부에 굿모닝하우스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경기도지부는 도내 사회적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다.
도 관계자는 "모집을 하면서 법규 해석에 착오가 있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다행히 협약 체결 전에 이를 발견했고 선정된 업체에서도 이해를 해줘 굿모닝하우스 관리 운영에는 차질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수원시 팔달구에 있던 경기지사 관사를 리모델링한 후 지난해 4월 굿모닝하우스로 탈바꿈시켰다.
게스트하우스 5개실을 비롯해 대연회장, 중연회장, 전시실, 굿모닝카페, 야외광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지사 생활공간이었던 굿모닝하우스를 서울의 한 업체가 맡을 뻔했다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도가 굿모닝하우스 운영기관을 모집하면서 관련 법규를 오인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2일 굿모닝하우스 운영을 맡은 기관으로 ㈜C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C사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았다.
예비사회적기업인 ㈜C사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굿모닝하우스 홈페이지 관리·홍보, 게스트하우스, 카페, 갤러리, 작은 결혼식 등을 맡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도가 굿모닝하우스 운영 수탁기관을 모집하면서 낸 공고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응모 자격은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만 가능했다.
조례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에 대해 지정한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도의 모집에 참여할 수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도가 지정한 경우에 한정되는 셈이다.
㈜C사는 애초부터 응모 자격이 없었다.
뒤늦게 이런 착오를 파악한 도는 부랴부랴 법적 검토를 벌인 결과, 선정 결과를 번복하기로 했다. ㈜C사에도 이런 사정을 설명, 양해를 구했다.
도는 평가에서 두 번째로 점수가 높았던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경기도지부에 굿모닝하우스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경기도지부는 도내 사회적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다.
도 관계자는 "모집을 하면서 법규 해석에 착오가 있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다행히 협약 체결 전에 이를 발견했고 선정된 업체에서도 이해를 해줘 굿모닝하우스 관리 운영에는 차질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수원시 팔달구에 있던 경기지사 관사를 리모델링한 후 지난해 4월 굿모닝하우스로 탈바꿈시켰다.
게스트하우스 5개실을 비롯해 대연회장, 중연회장, 전시실, 굿모닝카페, 야외광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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