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남부지법 형사12단독 임대호 판사는 지난 27일 자기 집 옥상에서 양귀비를 대량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관상용으로 키웠다는 점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전업주부인 A씨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자신의 집 옥상에서 지난 4월 중순부터 6월19일까지 양귀비 530주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귀비는 마약 '아편'의 원료다.
한편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초범이고 관상용으로 키웠다는 점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전업주부인 A씨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자신의 집 옥상에서 지난 4월 중순부터 6월19일까지 양귀비 530주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귀비는 마약 '아편'의 원료다.
한편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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