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30대 남성, 경찰 지구대에서 머리 부딪혀 '의식불명'

기사등록 2023/02/06 19:01:03

최종수정 2023/02/06 19:08:47

탁자에 엎드려 있다 스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딪혀

가족에게 인계 후 귀가 중 구토, 병원서 두개골 골절 판정

가족,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지구대·구급대 고소

경찰 "119구급대에서 2회에 걸쳐 정상적이라고 판단해"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술에 취한 채 경찰서 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30대 남성이 스스로 일어나던 중 지구대 안에서 넘어져 뒤늦게 두개골 골절이 발견되면서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서장 박중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2시2분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시장 계단에 술에 취한 남녀가 누워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남성과 함께 있던 여성은 택시를 태워 귀가시키고, 30대 남성 A씨는 맥박과 혈압에 이상이 없어 오전 2시30분께 구급차로 창원중부서 신월지구대에 인계했다.

지구대내에 있는 원형탁자에 엎드려 휴식을 취하던 A씨가 오전 4시49분께 갑자기 일어나면서 뒤로 넘어져 지구대 유리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지구대에 있던 경찰은 A씨를 일으켜 의자에 앉힌 후 119에 연락했다.

오전 4시55분께 지구대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A씨의 동공과 맥박, 혈압을 확인 후 이상이 없어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되돌아갔다.

경찰은 오전 5시55분께 A씨 어머니와 연락이 닿아 오전 6시27분께 A씨를 어머니에게 인계했다.

이후 A씨 어머니는 귀가하던 중 A씨가 구토를 하자 병원을 갔고 이후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의식불명 판정을 받았다.

A씨 가족은 경찰과 소방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당시 지구대에 있던 경찰 14명과 지구대로 출동했던 소방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취자 보호조치 매뉴얼에 따라 현장에서 귀가하게 하거나 지구대로 데리고 오면 신속히 보호자에게 인계한다"며 "만취자는 119구급대가 우선 판단을 해야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게 돼 있는데, 당시 119구급대에서 2회에 걸쳐 정상적이라고 판단해 이 말을 신뢰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1인 가구로 살고 있었고, 휴대전화가 없었다”며 “뒤늦게 옷에서 스마트시계를 발견해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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