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직원으로 고용보조금 12억 착복, 악덕업주 구속기소

기사등록 2022/11/24 11:59:36

최종수정 2022/11/24 14:26:47

사업주 2명·유령 직원 모집 브로커 3명, 청년 일할 기회 박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원금 심사 기준·감독 완화된 허점 노려

광주 고검·지검
광주 고검·지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유령 직원을 모집해 고용 창출 보조금 12억 원을 가로챈 사업주 2명과 브로커 3명이 검찰 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된 반면, 지원금 심사 기준·감독이 완화된 제도적 허점을 노려 범행했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영창)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회사 대표 A(34)·B(42)씨와 일명 유령 직원 모집책 C(32)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D(34)·E(3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회사 2곳에서 정규직 직원 104명을 채용한 것처럼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광주시를 속여 인건비 명목으로 국가·지방보조금 1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단기 근무자(주 3일·하루 4시간)를 정규 직원으로 속이거나 유령 직원을 실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신청해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지원한 고용 지원 사업은 22개(일자리 104개)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더불어 일자리 사업·청년 창업 취업 윈윈 프로젝트, 제조업 인건비 지원사업 등이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 청년 실업을 예방하고자 고용 창출·유지 지원금 수급·감독 요건을 완화한 점, 사업주가 희망 노동자를 스스로 채용할 수 있는 점, 노동자에게 급여를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인건비 보조금을 받는 점 등을 악용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보조금 관리·감독 방식이 현장보다 유선으로 이뤄졌고, 사전 고지 뒤 선별적으로 현장 점검을 한 탓에 근무 관련 서류를 쉽게 위조했다는 설명이다.

이들 중 유령 직원 모집책으로 활동한 C·D·E씨는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등에게 수수료(명목상 급여)를 주겠다고 접근했고, 각자 회사를 운영하는 A·B씨는 유령 직원을 번갈아 채용하거나 위장 전입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령 직원에게 명목상 지급한 급여를 현금 또는 차명 계좌로 돌려받았고, 보조금을 사업주 70%·모집책 20%·유령 직원 10% 수준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예상 질문과 허위 답변, 진술거부권 행사 등을 기재한 검찰 수사 대비 문건을 만들어 유령 직원들에게 배포하면서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검찰은 노동자 6명의 인건비 보조금 3200만 원 편취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통해 조직적인 범행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청년들의 일할 기회를 박탈한 사건인 만큼 이들의 공소 유지와 범죄 수익 환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보조금 지급 기관에 대한 불시·집중 점검 강화와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고용주관기관이 사업자와 근로자 일대일 연결)을 알려 재범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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