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화물연대, 이기적인 운송거부 강행…불법엔 무관용"

기사등록 2022/11/24 11:43:58

24일 서울정부청사 대국민 담화문 발표

국토·고용·법무·행안·해수부 장관 등 참석

"국토부, 일몰폐지·품목확대 약속 안 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련 부처 장관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1.2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련 부처 장관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대해 지난 2020년부터 3년 한시 시행을 조건으로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정부가 이러한 요구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 당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등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약속한 바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제도를 시행한 결과 당초 도입 목적인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화주와 운송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간에 제도에 대한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제도 방향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초 정부는 화물연대에 안전운임TF 구성을 제안하는 등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으나, 화물연대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며 "화물연대는 오직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의 이익 만을 내세운 이기적인 운송거부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미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로 우리 경제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공조해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또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 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등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처하겠다"며 "군위탁 컨테이너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대체수단을 통해 화물 수송력을 증강하고,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대다수 분들이 안심하고 운행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항만, 내륙물류기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 방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화물운전 종사자 분들의 어려움을 매우 잘 알고 있다.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도입 등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앞으로도 종사자 분들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면서도 "화물연대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집단 운송 거부를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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